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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1.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2.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관리청이 인정한 도로의 경우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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