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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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