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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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