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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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