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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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