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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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