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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어떻게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3. 공람기간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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