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자가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사업의 시행기간5. 사업의 범위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8. 회의에 관한 사항9. 비용부담10. 회계 및 계약11. 공고의 방법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18. 청산(淸算)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