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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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