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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1. 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2. 2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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