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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명칭나. 사업의 시행목적다. 사업의 내용라. 사업의 시행기간마. 사업의 시행방식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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