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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권한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Answer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1호, 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은 제외), 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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