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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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