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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봅니다.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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