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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약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공급 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업자는 약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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