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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1. 개발사업의 목적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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