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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2. 삭제 <2009. 9. 2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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