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