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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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