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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해야 하나요?
Answer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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