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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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