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