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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추가 비용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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