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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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