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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해야 할 경우, 지정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지정권자는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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