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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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