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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또는 군수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때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 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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