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