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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는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30일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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