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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거래행위를 할 때 거래행위의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이 100억원 또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100억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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