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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공시 사항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사항을 말합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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