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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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