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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지되는 탈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지 않고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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