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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구조 조사나 공표사무는 어떤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 조사 및 공표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 1.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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