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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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