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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결합 시 주식 취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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