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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의 변동이나 자산총액 감소로 인하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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