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국내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국내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1.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