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때 서면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서면에는 요청의 목적,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