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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에 따른 결정사항 중 공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해산 등의 결정사항을 말합니다. 1. 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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