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의미합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소유하기로 계약·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