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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 개시 후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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