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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다. 주주 현황 및 주식소유 현황 라. 사업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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