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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과 관련하여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처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증여, 담보제공 등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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