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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과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항이 법 제45조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인가증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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