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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 중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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