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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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