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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연기 기간, 연기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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