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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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