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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는 누구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주주이고,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1. 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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